반응형 실내 마스크 권고1 실내마스크 해제... [표] 지하철역X 지하철내O 쇼핑몰X 쇼핑몰내 병원O 정부가 이미 예고한 대로 30일 0시부터 의료시설, 대중교통 등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유행을 막기 위해 2020년 10월 마스크 착용 지침이 도입된 지 약 2년 3개월 만입니다. 대유행 이전의 일상을 회복했다는 점에서 많은 이들이 환영하지만 학교 등 일부 현장에서는 혼란도 있습니다. 정부 브리핑에서 정리한 세부 기준을 질의응답(Q&A) 형태로 전해 드립니다.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학교·학원 내 세부기준은 1월 30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됩니다. 학교, 학원에서도 마스크 착용이 자율로 전환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교육부는 예외적으로 착용 의무 유지.. 2023. 1.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