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코로나19 손실 보상 ‘사실상 마지막 기회’
올해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으로 65만개사에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신속보상’의 경우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첫 5일 동안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실시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감에 따라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과 관련 지급 기준과 대상, 신청 방법 등을 총정리해 봤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이란?
손실보상금은 소상공인지원법에 따라 코로나19 방역 조치 이행에 따른 손실금을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회성 지원금인 ‘손실보전금’과는 다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올해 4월 17일자로 해제되고 코로나19 대유행이 종료되어 감에 따라 보상금 지급은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계획 (지급 대상과 범위 및 규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27일 제3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심의위원회)를 열고 올해 2분기(4월~6월)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습니다.
중기부에 따르면 2분기 손실보상은 약 65만개사에 총 8,900억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보상 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65만개사”입니다.
중기부는 이·미용시설, 일반 학원 등에 대한 시설인원 제한 조치가 해제된 점, 짧은 방역기간(17일)이 반영된 결과, 전체 보상 대상이 이전 분기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1분기(1~3월) 때와 동일하게 보정률을 100%로 해 영업이익 감소분 전체를 보상할 계획입니다. 또, 하한액도 100만원으로 유지했습니다. 4월 18일부터는 방역조치 해제로 인한 매출 증가가 월별 보상금 산정에 불이익을 야기하지 않도록 산정 방식도 조정했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대상과 금액, 온라인 신청 방법
‘신속보상’이란 국세청, 지자체 등의 행정 자료를 통해 보상금을 사전 산정하고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 신청만 하면 곧바로 빠르게 손실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분기 신속보상의 대상과 규모는 총 57만 4,000개사, 7,700억원입니다. 2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업체의 88%, 전체 보상금액의 8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한편, 작년 3분기(7~9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이면서 이전 분기 보상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아직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7,400개사의 경우 지난 1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2분기 손실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보상 금액이 확정된 56만 6,000개사 사업체는 9월 29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 공식 온라인 신청 사이트(소상공인손실보상.kr)를 통해 손쉽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9일부터 10월 3일까지 첫 5일 간은 5부제가 실시됩니다. 한번에 너무 많은 신청이 몰리는 것에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운영됩니다.
▶︎9월 29일: 4, 9
▶︎9월 30일: 0, 5
▶︎10월 1일: 1, 6
▶︎10월 2일: 2, 7
▶︎10월 3일: 3, 8
요일별로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될 예정입니다.
보상금 지급은 언제 어떻게? 매일 4차례씩 지급
9월 29일부터 10월 14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됩니다.(주말 및 공휴일은 제외) 지급 시간이 오전 10시, 오후 2시, 오후 7시, 새벽 3시로 끊어지므로 오후 4시까지만 신청하면 당일 곧바로 보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신청된 부분은 다음 날 새벽 3시부터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용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시·군·구청 전용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라면 10월 4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을 원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됩니다.
온·오프라인 신청 공히 10월 4일부터 9일까지(단, 오프라인은 주말 미운영) 6일 동안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 이의신청까지
소상공인 손실보상에 대한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은 10월 4일부터 온·오프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확인요청’은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확인보상’은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손실보상 신청이 시작되는 9월 29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 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마련되어 운영됩니다. 또, 손실보상 콜센터(1533-3300)와 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정부 방역 조치를 잘 따르느라 매출 등 손실을 본 분들은 마지막 소상공인 손실보상이 될 수도 있는 이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빠짐 없이 확인해 잘 신청해고 지급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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