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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한방에 정리] 대체휴일, 한글날은 적용, 크리스마스는 미적용?

by 외눈바기 2022. 10.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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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3월 15일 업데이트] 올해(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크리스마스)에 대해 대체공휴일을 적용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체공휴일 한방에 정리] 대체 휴일, 한글날은 적용, 크리스마스는 미적용?

 

한글날(10월 9일), 성탄절(12월 25일) 등 공휴일이 주말에 걸릴 경우 ‘대체 휴일’이 주어지는지 관심이 많은데요. 대체공휴일 제도를 알기 쉽게 깔끔하게 한방에 정리했습니다. 이번 한글날이 일요일인데 월요일 대체 휴일이 주어지는지, 아이는 학교에 보내야 하는지, 은행은 문을 여는지, 궁금한 점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대체공휴일-이미지

 

대체공휴일 개요

대체공휴일 제도는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설, 추석 등 명절 연휴와 어린이날에 대해서만 주말 등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적용됐습니다. 이후 2021년 8월 15일부터는 설날(양력 1월 1일),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 현충일(양력 6월 6일), 성탄절(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을 제외한 모든 공휴일로 확대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2023년부터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과 성탄절(크리스마스, 양력 12월 25일)도 대체공휴일이 적용되게 변경됐으니 유의하세요.

 

즉, 삼일절, 어린이날, 광복절, 추석 연휴, 개천절, 한글날 등 여러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만, 예외적으로 설날(신정), 부처님오신날, 현충일, 성탄절 이렇게 두 공휴일에 대해서는 대체휴일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2023년 3월 15일 이후로 이제 공휴일 중 대체공휴일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예외는 설날(신정)과 현충일 두 날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공휴일

2021년 7월 7일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공휴일법)은 공휴일을 지정함으로써 사회 각 분야의 공휴일 운영에 통일성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의 제2조에서는 다음과 같이 대한민국 공휴일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1. 1월 1일(신정)

2.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3. 삼일절(3월 1일)

4. 어린이날(5월 5일)

5.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 →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에 포함

6. 현충일(6월 6일)

7. 광복절(8월 15일)

8.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9. 개천절(10월 3일)

10. 한글날(10월 9일)

11. 성탄절(12월 25일) → 2023년부터 대체공휴일 적용에 포함

1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3.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

대체휴일의 기본 적용 대상은 관공서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청과 공공기관은 가장 먼저 대체휴일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공무원은 대체공휴일에 휴무입니다.

 

학교도 관공서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선생님과 학생들도 대체공휴일에는 등교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공립, 사립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은행 등 금융기관도 대체공휴일에는 통상 문을 열지 않습니다. 은행의 주 이용 및 거래 대상인 관공서 및 대기업 등 공공 및 민간 부문의 주요 기관, 조직, 기업들이 휴무이기 때문입니다. 증권거래소 역시 운영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주식 시장도 휴장입니다.

 

각종 공과금 납부 등도 대체 휴일의 영향을 받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국세청에서는 신고·납부기한이 대체공휴일 또는 공휴일, 토요일이 될 경우 통상 그 다음날까지를 기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병원 등 의료 기관은 자율적으로 운영됩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의 경우 휴무를 하더라도 응급실 등은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체공휴일에 문을 열고 운영하는 의료 기관에 대해서는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되어 진찰 비용이 30~50% 인상될 수 있다는 점도 알아두세요.

 

민간 영역에서는 대기업 및 중견 기업 등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장이 보통 대체공휴일에 근무를 하지 않는 쪽을 택합니다. 이 조건에 충족하지 않아도 일부 기업체와 개인 사업자 등도 대체 휴일로 지정하는 등 자체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합니다. 중소기업, 특히 5인 미만의 사업장도 의무 적용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다만 기업별로 자율적으로 휴무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명절 연휴 등 물량이 크게 밀리고는 하는 택배 서비스 등의 경우 최근 몇 년 사이 택배 노동자의 삶의 질, 근무 환경 등 개선을 위해 ‘택배 없는 날’과 같이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도 합니다. 우체국 택배는 우체국이 공공 부분에 속하므로 당연히 대체공휴일에는 운영되지 않습니다.

 

 

필요에 따라 직접 해당 기관 확인 권고

공휴일이 주말과 겹칠 경우 바로 다음 오는 비공휴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돼 일상에 지친 사람들은 국내외 여행 등 모처럼의 여행이나 가족과의 나들이, 연인과의 데이트 등 행복한 일정을 계획하고는 하는데요. 기왕이면 공휴일의 의미도 기리고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도 가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대체공휴일과 대체휴일 적용 대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만, 특정 연도의 특정 공휴일이 주말 등 휴일과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이 주어지는지, 또 시청, 구청, 보건소, 세무서 등 관공서나 은행, 병원 등이 문을 여는지는 보시고자 하는 용무에 따라 직접 해당 기관에 문의해 정확히 알아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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