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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13세 하향... 촉법소년 뜻, 촉법소년 영어로

by 외눈바기 2022.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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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기준 13세 하향... 촉법소년 뜻, 촉법소년 영어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기존 14살 미만에서 13살 미만으로 낮추는 방안을 정부(법무부)가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방향으로 법 개정이 이뤄지면 중학교 1학년 학생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예정인데요.. 촉법소년의 뜻,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까지 알아봅니다.

 

 

 

촉법소년-뜻-영어
재판장 판사봉 <이미지: 언스플래시>

 

법무부촉법소년 기준연령 14→13세 하향

 

오늘 법무부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13살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2017년 7,897건이던 촉법소년 범죄가 지난해 12,502건으로 크게 증가하는 추세고, 그중 강력범죄 비율이 2005년 2.3%에서 2020년 4.86%로 급증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추진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또 형법이 제정된 1953년과 비교해 사회 환경이 변했음에도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70년간 유지되고 있다며, 국민 여론과 해외 입법례, 국회 논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촉법소년(觸法少年) 뜻, 법적 정의

 

여기서 잠깐. 한자로도 어려운 이 ‘촉법소년’(觸法少年)은 정확히 어떤 뜻일까요? 촉법소년은 범행 당시 형사책임 연령인 만 14세가 되지 아니한 소년범으로, 대한민국 소년법에서는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은 ‘닿을 촉’(觸), ‘법 법’(法)을 써서 말 그대로 형벌 법령에 저촉(抵觸)되는 행위를 말합니다. 촉법소년은 그 중에서도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뜻하는데, 범죄의 구성요건해당성(構成要件該當性)과 위법성(違法性)이 있다는 점에서는 ‘범죄소년’과 같지만, 책임 연령에 이르지 않아 형사책임이 없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번에 법무부가 추진하겠다는 것은 다름 아닌 이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나이를 한 살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촉법소년,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

 

촉법소년은 범죄자를 뜻하는 ‘criminal’과 미성년자를 뜻하는 ‘minor’를 합쳐 ‘criminal minor’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영어권에서도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흔히 쓰이지 않는 표현이라 달랑 저 두 단어만으로 표현하고 원어민이 알아듣기를 바란다면 약간 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침 국내 영어신문 <코리아헤럴드>(The Korea Herald)에서 “Age standard of criminal minors to be lowered to 13”이라는 헤드라인으로 낸 따끈따끈한 기사가 있어 이를 통해 몇 가지 표현을 정리해 봤습니다.

 

헤드라인에 쓰인 ‘age standard of criminal minors’가 바로 ‘촉법소년 기준 연령’이라는 우리말 표현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이 되겠습니다. 본문에서는 그 “촉법소년 기준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춘다”는 설명이 뒤따르는데요, “lower the maximum criminal minor age from 14 to 13” 이렇게 했습니다.

 

이어지는 배경 설명 문단에서 좀 더 유용한 표현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At present, offenders aged over 10 and under 14 -- referred to as criminal minors -- are tried only under the Juvenile Act. Focusing mainly on reformation, the heaviest sentence under the Juvenile Act is two years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 regardless of the crime. Minors over the age of 14 can be tried under the Criminal Act depending on the gravity of the crime.

 

However, calls for lowering the criminal minor age have risen with the increasingly violent and frequent nature of juvenile crimes.

 

현재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어린 범죄자 - 일명 촉법소년(criminal minors) - 는 소년법(Juvenile Act)으로만 재판을 받는다. 소년법은 교화에 주로 집중하면서 최대 형량을 2년 간 소년원 수용(two years in a juvenile detention center)으로 제한하고 있다. 14세 이상의 미성년 범죄자의 경우 범죄의 중함에 따라 형사법(Criminal Act)으로 재판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린 소년범죄가 점점 더 폭력적이 되고 더 자주 일어나게 됨에 따라 촉법소년 연령을 낮출 것을 요청(calls for lowering the criminal minor age)의 목소리가 높아져 왔다.

 

 

한편, 촉법소년을 ‘criminal minor’라고 표현한 것에서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청소년 범죄자’ 같은 표현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를 ‘juvenile offender(s)’라고 합니다. 참고로, ‘juvenile delinquency’ 하면 청소년 비행, 소년 범죄, 미성년 범죄를 뜻합니다.

 

다만, minor(미성년자)나 juvenile(청소년) 모두 정확한 연령 범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지칭하는 말을 하려면 juvenile offenders aged over 10 and under 14, often called “criminal minors,” 와 같이 부연 설명과 함께 적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필요하다면 형사법이 아닌 소년법으로 재판받아 형사책임은 지지 않는다는 배경 설명과 함께 말이지요.

 

네, 여기까지, 오늘은 법무부의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 조정 방침과 함께 관심 주제로 떠오른 촉법소년의 뜻과 영어 표현까지 한 번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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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신문> 기자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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